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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 여름 논란이 됐던 오비맥주의 이취(이상한 냄새)는 맥주의 유통과정에서 맥주 원료인 맥아의 지방성분과 맥주속의 용존산소가 산화반응을 일으켜 산화취의 원인물질로 인해 '산화취'가 생겼다고 결론지었다. '산화취'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식약처는 '산화취'는 용존산소량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비맥주에 원료 및 제조공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식약처, 현장 및 유통 과정 정밀조사
이번 결과는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회의와 오비맥주 공장의 유통 현장조사, 정밀검사 등 다각적인 원인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오비맥주의 제조와 유통 과정이 허술하게 관리 되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된 용존산소의 경우 경쟁 업체가 100ppb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250ppb 수준으로 관리해왔다. 사실상 제조 공정에서 용존산소를 소홀하게 관리한 것.
식약처에 따르면 냄새 발생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소비자 신고제품과 시중에 유통된 제품 등 총합 60건을 수거해서, 산화취 및 일광취 원인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다. 이렇게 밝혀진 산화취는 소비자 신고제품 23건에서 민감한 사람이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인 100ppt 보다 높은 평균 134ppt가 검출됐다.
도매 유통 '허술'
도매 유통 과정도 문제였다. 내수 침체로 맥주 재고가 쌓이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햇빛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면서 맥주 속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으면서 냄새 변형을 촉진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에 식약처는 "더운 날씨에 맥주를 (햇빛에) 노출시킬 경우 (이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물류센터와 주류도매점, 소매점 및 음식점에서 맥주를 야적 등 고온에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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