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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성분의 경우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사용을 금지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파우더 제품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콜마(주)에서 생산되는 ‘아토베베 베이비’ 등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의약외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지난 9월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부위에 사용하는 파우더,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키고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미 덴마크에서는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EU 등이 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어린이가 파라벤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혈중 에스트로겐(estradiol)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해외 여러 나라들이 파라벤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어린이 관련 제품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허용기준치 이하(단일성분 0.4%이하, 혼합사용 0.8%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위험이 높은 만큼 3세 이하의 영유아에게는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해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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