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여직원 자살 비극...심상정 "은폐시도 제보 받아"

백지흠 / 기사승인 : 2014-10-13 15: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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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9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성 비정규직노동자 성희롱 자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회장단은 13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고인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중앙회내의 업무보조 직원에 대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교육실시 등 모범을 보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8일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사건과 관련해 “중기중앙회장이 직접 나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기중앙회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사건은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심한 굴욕감을 안겨준 사건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자살한 여직원은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정규직 전환이 예정돼 있었지만,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신고한 뒤 정규직에서 탈락했다”며 “사과 한마디 없이 ‘이 여성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자살했다’고 발표한 중기중앙회의 몰상식한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정이 불우하면 돈 많은 사람에게 성희롱, 성폭행의 대상이 돼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할 대표적 경제단체에서 집단 따돌림, 은폐 시도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여직원의 정규직 전환 탈락은 기간제법 위반이며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것은 남녀고용법 위반, 직장내 집단 따돌림은 산재법 등에 위반이다”며 이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권 장관은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를 통해 만약 법위반이 있다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중기중앙회가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는 제보도 구체적으로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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