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방송 "조현아, 도쿄협약에 따라 미국서 재판받을 가능성 제기돼"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1-05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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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방송 TKC TV 방송화면 캡쳐.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일명 '땅콩회황'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2일 미 동부 지역 한인방송 TKC TV는 "(땅콩회황) 사건이 뉴욕 케네디 공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미 연방법원도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TKC는 "UN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도쿄협약은 기내 난동 등 항공기내 범죄는 항공기를 소유한 국가에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 4월 도쿄협약의 일부 조항이 바뀌면서 비행기가 도착하거나 체류한 국가에서도 재판관할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 재판과는 별도로 미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 재판에 회부되면 미 교통법 46504조 '비행기 조종사 및 승무원에 대한 방해혐의에 대한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9일(현지시각)에도 TKC는 "조 전 부사장이 만취해 비행기 탑승권 발권데스크에서부터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큰 소리를 치며 소동을 피운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었다.

한편 지난달 5일(현지시간) 조 전 부사장은 뉴욕 JFK공항에서 KE086 항공기에 탑승해 기내 승무원의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항공관련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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