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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류시원. ⓒNewsis |
지난 2010년 류씨는 아내 조모(34)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이 후 두 사람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 책임 소지를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아내 조모(34)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류씨가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결혼생활 중 형성된 부부 재산 중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류씨에게 재산분할액으로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 간에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오고갔던 양육권은 결국 부인인 조씨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달 2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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