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 이혼…"아내 조모씨에게 양육권 돌아가"

백지흠 / 기사승인 : 2015-01-22 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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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류시원. ⓒNewsis
[일요주간=백지흠 기자] 법정에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액 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던 한류스타 류시원(43)씨가 결혼 5년만에 결국 이혼하게 됐다.

지난 2010년 류씨는 아내 조모(34)씨와 결혼해 딸을 얻었다. 하지만 결혼 1년 5개월만인 지난 2012년 3월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다. 이 후 두 사람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혼의 책임 소지를 놓고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아내 조모(34)씨가 류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 대해 "류씨가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결혼생활 중 형성된 부부 재산 중 조씨가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류씨에게 재산분할액으로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 간에 가장 뜨거운 공방이 오고갔던 양육권은 결국 부인인 조씨에게 돌아갔다. 법원은 류씨에게 양육비로 4,950만 원을 지급하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달 2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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