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부장판사, '막말댓글' 부장판사 고소...법원, 징계 없이 사표 수리 논란

김시원 / 기사승인 : 2015-02-23 14: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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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시원 기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판사가 특정인과 단체를 옹호하는 부적절한 댓글을 수년 동안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판사는 각종 사회 이슈와 관련해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만약 이같은 중립의 의무를 망각한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법관윤리강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불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말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에 일명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A(45)부장판사는 결국 사직서 제출했고 법원은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됐다. 대법원은 당초 해당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정렬 전 창업지법 부장판사가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결국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 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창원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막말댓글'을 단 A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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