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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일명 '막말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A(45)부장판사는 결국 사직서 제출했고 법원은 하루만에 사표를 수리됐다. 대법원은 당초 해당 판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통해 징계 등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지난 15일 이정렬 전 창업지법 부장판사가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결국 A씨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금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였던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소 제기를 한 이유에 대해 "대법원이 A씨의 순조로운 변호사 등록을 돕기 위해 그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버린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창원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한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막말댓글'을 단 A 전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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