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하대 총학생회는 5일 "인하대 및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회계감사를 저지른 조 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학교부속대학병원회계는 각각 독립돼 있지만 조 이사장은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 인하대와 학교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를 진행했다는 게 총학생회의 주장이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정석인하학원은 법인회계·인하대회계·항공대회계·인하공전회계·인하대부속병원회계가 각각 독립 운영되며, 학교 감사도 학교별로 실시해야 한다.
학교 감사를 진행할 경우 전 과정인 학교법인를 거쳐야 하며, 감사 일정·대상·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감사위원은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하되 만약 학교법인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데려올 경우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동의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조 이사장이 이 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대한항공 감사팀을 외부에서 동원해 인하대 회계와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불법 감사했다"며 "사립학교법 상 외부감사는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해야 하고 부당 회계를 적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재단은 이 과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총학생회는 조 이사장이 학교 생활협동조합을 불법 감사했다고 지적했다.
생활협동조합은 인하대와 독립된 법인이자 조합원 자치기구로 조합원 총회와 자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대한항공이 감사했다는 것은 불법이자 조 이사장의 전횡이라는 것.
현승훈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재단이 인하대와 인하대 생활협동조합 감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재단에 수 차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외면해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지난 1월부터 재단이사회에 기간의 재단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해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