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시위에 ‘강경 대응’ 방침… “주도자에게 책임 묻고 손해배상 청구”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11-17 12: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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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과격시위, 과잉진압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과격 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6일 강신명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민중총궐기 대회 시위 주도자와 폭력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서는 광화문광장을 향해 행진을 벌이던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자들과 이를 막으려던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져 49명의 집회 참가자가 연행됐다. 그 과정에서 전남 보성농민회 소속 백모(69)씨가 시위대 행진을 막기 위해 사용된 물대포에 맞아 인근 병원서 뇌수술을 받고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해 강 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농민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실과 법률관계가 명확히 규명돼야 하겠지만 그것이 불법폭력시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되며 적법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강 청장은 불법폭력시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모든 지방경찰청에 불법폭력시위 수사본부를 설치해 개인의 불법 행위는 물론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불법폭력시위 태스크포스는 경찰청 차장을 주재로 수사·경비·기획·정보·보안·사이버·홍보 등의 기능으로 이루어진다.
수사국은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각 지방청에 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경비국은 지난 14일 집회 당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집회시위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게 된다.
경찰은 태스크포스에 대해 지난 16일부터 열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일 회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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