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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산하 대한영상의학회로부터 박씨의 척추 MRI(자기공명영상) 6건이 모두 동일인물이라는 최종 결론을 받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를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는 국내 영상의학 전문의 2,500여명이 활동 중인 조직으로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국내 의사는 사실상 모두 소속돼 있으며 박씨의 의료영상 문제를 제기한 양승오씨 역시 이 단체 회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양씨 등이 검증을 요청함에 따라 박씨의 MRI와 X-ray 사진 등 총 10건의 의료영상물을 대한의사협회에 보내 검증을 의뢰했고 의사협회는 다시 산하 기관인 대한영상학회에 보다 전문적인 감정을 맡긴 바 있다.
주요 검증 대상이 된 부분은 경추 MRI 2건(2011년 9월15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 요추 MRI 4건(2012년 2월22일 명지병원, 2013년 11월13일 명지병원, 2012년 2월22일 세브란스병원, 2011년 12월9일 자생병원)이다.
영상의학회는 회신서를 통해 “요추 4건의 MRI에서 모두 피사체가 내장 비만은 별로 없는데 반해 등쪽 피하지방이 매우 두꺼운 특이 체형을 보였다”며 또 “요추 4-5번 추간판에 퇴행성 변화와 좌후방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고 있어 동일 인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MRI 피사체와 주신씨가 동일인이라는 것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며 이번 감정을 통해 양승오씨 등이 박 시장과 주신씨를 음해하고 괴롭히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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