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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긴급차관회의를 개최해 중남미, 동남아 지역 등과의 빈번한 인적교류로 지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앞으로 “예방 수칙, 최신 질병정보 등을 신속히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제공조 및 공·항만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방역조치와 함께 수입 동·식물 등에 대한 검역을 강화해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국내 유입 시 전파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추적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감염 또는 의심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대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을 차단키 위해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항·항만 등을 통한 위험국가 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발열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역학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목재나 묘목을 통한 모기 유충 유입을 차단키 위해 수입 원목이 국내에 도착하면 전량 훈증소독하고 묘목 등은 현장검역 후 규제병해충 검출 시 훈증소독을 하거나 폐기하기로 결정 내렸다.
또 지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시 바이러스의 전파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진단과 의료대비 체계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의료기관서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의심환자의 검체를 채취한 후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카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엔 소두증 신생아 출산위험이 높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가 공동으로 ‘임산부 및 가임여성을 위한 진료가이드라인’을 제작해 공급한다.
이외에 모기 방제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 하에 폐타이어나 웅덩이 등 모기서식지에 대한 방제를 강화하고 숲 지역에 대한 소독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수혈 등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 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채혈을 금지하고 헌혈 장소에 발생위험국가를 알리는 등 헌혈관리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실장은 “메르스 사태를 거울삼아 지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고 확산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조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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