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복합점포’ 실효성 ‘논란’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5-17 15: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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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명분과 실리 없어, 조속히 폐지돼야”
▲ 금융소비자원은 17일 보험복합점포를 활성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해 이뤄진 잘못된 행태”라면서 “소비자를 우롱, 기만하는 보험복합점포는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서 열린 KB금융그룹 은행·증권·손해보험·생명보험 복합점포 1호 개점행사 장면.

보험 민원 감소 대책부터 수립‧ 실행해야
불완전판매근절 등 산적한 현안 우선돼야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은행, 증권, 보험사 등 지주 내 계열사들이 한 곳에 모여 영업하는 ‘금융복합점포’가 저조한 판매 실적으로 명분과 실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당초 점포를 모아 한 곳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려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일부 금융지주사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불신 또한 확산되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17일 2년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조만간 보험복합점포를 활성화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데도 금융위가 무리하게 강행해 이뤄진 행태”라면서 “소비자를 우롱, 기만하는 보험복합점포는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복합점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저조한 보험영업실적으로 지난해 5월까지 9개 보험복합점포의 계약건수는 289건(초회료 2억 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점당 월평균 판매건수가 3.2건 301만원에 불과해 점포 임대료는 고사하고 보험사 직원의 기본 월급도 주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럭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현재 4대 금융지주에서 10개의 보험복합점포가 운영되고 있지만 총 950건의 보험을 판매하는 등 1개 지점당 월 4건의 판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원은 “보험복합점포는 확대할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어려운 살림살이에 보험료 낼 돈이 없어서이지 보험사 점포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다. 소비자(국민)에게 전혀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험은 장기상품인데다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섣불리 가입하면 피해를 보기 마련인데, 보험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묻고 따지고 비교해서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편의성’ 운운하는 것은 보험을 모르는 ‘문외한’이거나 보험을 알더라도 다른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금소원은 또 “점포 임차료와 보험사 직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고비용‧저효율 상황에서 활성화할 이유가 없다”면서 “보험사들은 IFRS17(신국제회계기준)를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은 물론 점포수를 4년새 1000개 이상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앞장서 점포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계 보험사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설계사들도 일자리 상실을 우려해 계속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금융위는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조직이지 금융지주사 돈벌이 지원 조직이 아니다. 모든 판단과 의사 결정은 당연히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이를 거역하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들의 보험복합점포를 애써 확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금융위) 활성화를 하려면 당초 소비자들에게 설득력 있고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면서 “금융위가 금융지주사들 입김에 휘둘려 강행한다면 소비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성을 내세우며 보험복합점포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험 민원 감소 대책부터 시급히 수립, 실행해야 한다”면서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 진료 해결, 보험료 인상 억제, 불완전판매 근절, 보험금 부지급‧삭감 지급 방지 등 보험 관련 산적한 현안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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