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기업에 46억원 환수조치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5-24 11: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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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사 직접생산 의무 위반 등 부당이득 취해
▲ 24일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조달청이 직접생산 의무 위반 등 부당이득을 취한 4개사(3개 품목)에 대해 약 46억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추진한다.

24일 조달청은 직접생산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업체를 통해 전량 생산·납품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당 하청생산, 계약규격 미달제품 납품, 고가 판매행위 등 불공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결과 조달청은 A사는 34억원, 조명 밝기조절(디밍, dimming) 기능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지정받은 후 계약규격과 달리 납품한 B사는 10억 원, 식생매트를 조달계약 가격보다 시중에 싸게 판매한 C사·D사에 대해 각각 1억7천만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 환수조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공정조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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