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글로벌 기준 부합 대대적 법률정비”

이영주칼럼니스트 / 기사승인 : 2017-06-09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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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박사의 ‘베트남 고대∼현대 심층 탐색기’(중편) 자유무역협정 의료기기 의약품 시장 경쟁가열
여성지위 한층강화 정치국원 19명중 3명 선출

재산범죄 강력한 규제 외국인 사기투자 경각심
아세안경제공동체가 출범하면 더많은 고용기회


사회주의 혁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민족심을 고취하여 자주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호치민 사상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그러면서도 과거와 현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는 나라. 역사적으로 중국, 프랑스, 일본, 미국까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우월의식으로 민족적 자존심이 매우 강한 나라 베트남을 또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의료현황’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에 집중

베트남의 전문 의료인력은 하노이와 호치민 두 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병원의 수용능력이 이미 200~600% 정도 초과한 상태여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부유층들이 주로 심장, 암, 소화기 질환 수술 또는 성형수술을 목적으로 연간 약 4만 명 정도가 높은 의료 수준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중국, 태국, 한국, 미국, 프랑스 등의 의료기관들을 찾아 의료관광을 하고 있다.

이들이 의료관광으로 지출하는 의료비가 연간 약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도 베트남을 의료관광 허브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호치민에서 2003년에 개원한 FV 병원은 세계적인 병원으로 의료진은 한국,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건너 온 20여명의 전문의와 해외연수를 마친 베트남 의사 80여명이 심장, 척추, 고관절치환 수술에서 성형, 라식까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병원의 경쟁력은 단연 의료비용이다. 영미에 비하면 70%가 저렴하다. 관상동맥우회술의 경우 미국은 6만 달러인데 반해 이 병원은 1만2천 달러에 불과하다.

한국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인 반면 베트남에서 사망원인은 뇌혈관, 심장, 암 순이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뇌혈관, 에이즈, 간암 순이다.

사망의 고점을 차지하고 있는 에이즈(HIV)는 형법에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본인이 감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성교할 경우, 상대에 따라 최소 1년 이상부터 무기, 사형까지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에는 뇌혈관, 만성호흡기, 고혈압 순이다.

2014년 세계은행에 의하면, 2015년 베트남인의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127.1달러로 이웃 국가인 태국(361달러), 말레이시아(416달러)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베트남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는 7.1%로, 태국은 6.5%, 말레이시아 4.2%, 캄보디아 5.7%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하면 매우 높은 축에 속하고 있다.

국가 지원 의료비는 매년 평균 7.5%씩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 입원비는 의료비 인상 허가 법령 이전에 8만 동(3.6달러)에서 2016년 현재 21만5000동(9.6달러)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국민이 사회건강보험을 이용할 시, 국가가 의료비의 80%를 부담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고위급 공무원 등의 특정 계층은 95~100%에 가깝다.

베트남 국민이 감기몸살 증상으로 국립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시 진찰비와 약 값을 포함한 1인당 의료비는 평균 34만 동(17,000원) 정도이며, 5년 동안 연속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본인이 한 해에 부담한 의료비가 726만 동(36만 원)을 초과하면 사회보험으로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베트남 현지 병원 이용률은 고소득층이 외래환자의 경우 25%, 입원환자의 경우 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현재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베트남의 의료시장 규모는 2015년도 119억 달러에서 10.1% 상승하여 2016년에는 125억 달러 시장이 형성되었다.

현재 베트남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의료기기와 의약품 시장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BIM(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베트남의 의료시장 규모가 2015년도 119억 달러에서 10.1% 상승하여 2016년에는 125억 달러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베트남 의료시장에서 한국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의약품 수출대상 3위 국가였으나, 2015년에는 일본(4억9577만 달러), 터키(2억5350만 달러), 헝가리(1억7351만 달러), 중국(1억6799만 달러)에 밀려 5위로 하락하였다.

다행히 한국이 2016년 국제의약품 규제조화 위원회(ICH) 회원국이 됨에 따라 유럽이나 일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기대가 된다.

● 여성 지위· 입지 더욱 강화될 것

베트남은 여자를 폄하하는 중국 유교주의 영향이 확산되기 전까지 여자를 우대하는 모권사회가 형성되었다.

베트남은 중국의 가부장제도의 영향을 받았으나, 자녀와 아내 위에 군림하면서 가족을 유지하는 절대적 존재로서의 가부장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내려오는 관례에 따른 가부장, 즉 자녀와 아내에 비해 어느 정도의 지위는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들과 협력하여 가정을 이끌어가는 존재로서의 가부장제도이다.

물론 중국의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베트남 레(Lê) 왕조(1428-1788)의 성군(聖君) 타인 똥(Thánh Tông)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그의 사후에 얼마 안 되어 레 왕조는 무너지고 중국적 도덕 보급은 소홀하게 되었다.

물론 관료층은 어느 정도 중국적 가족제도를 수용하는 듯 했으나, 관료 역시 생활기반이 농촌이었던 관계로 농민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베트남 여성의 정치참여는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창설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 정부 기구 그리고 비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인 8월 혁명을 기점으로 베트남은 남녀평등을 위하여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수많은 법을 통과시켰다. 베트남 정부의 노력으로 여성은 제도적인 분야에서 권리획득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베트남은 아시아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국회와 여러 행정부서에서 여성참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여성 지도자들은 정책입안이나 정책결정기구 같은 핵심기관이라기보다는 건강관리, 교육, 노동 분야 같은 주변기관에서 주로 종사하고 있다.

연구, 경제관리, 투자계획 같은 전략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주로 남성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가, 베트남 국회에서 여성의원 수가 1976년 32.3%에서 1987년 17.8%로 급격히 감소한 사실이다.

사연은 1976부터 1987년 동안 사회·경제의 위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법령을 제정하는데 소홀히 하여 고용, 수입, 교육, 직업훈련 그리고 정치참여에서 남녀의 현격한 차이를 남겨 놓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6 베트남 공산당 12기 정치국원 19명 선출결과 3명이 선출되어 여성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공산당 장치국은 당의 최고 정책결정권을 보유하며, 경제건설과 관리, 안보유지, 외교활동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한다.

▲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베트남 여성의 정치참여는 1930년 인도차이나 공산당이 창설되고 난 후 현재까지 사회·정치·경제 각 분야, 정부 기구 그리고 비정부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로 이어지고 있다.

● 성폭행 여성과 결혼하면 처벌 면제

보건부 모자 보건국의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의 미성년 여아의 임신율은 2012년에 3.39%, 2015년에는 2.66%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공립병원(민간병원 제외)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2015년 미성년자의 출산 건수는 약 4만 2000건으로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낙태 건수를 보면 2010년 전국의 47만 건 중 미성년자가 약 9000건(1.9 %)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약 28만 건 가운데 약 5500건(약 2%)을 차지하고 있었다. 호찌민시 산하 건강센터에서 지난 해 낙태수술을 받은 10만283명의 여성들 가운데 2.4%가 미성년자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베트남 형법은, 아동을 강간하여 임신시키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각 나라마다 아동의 성 보호를 위해 입법화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요르단처럼 중동지역 국가에서는 미혼 여성이 성관계하여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되면, 남성 가족 구성원이 그 여성을 살해하는 ‘명예살인’ 악습이 있다. 이러한 악습에서 여성을 구하기 위해, 성폭행범이 피해 여성과 결혼하여 3~5년 동안 함께 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조항에 대해 여성운동가와 법률가, 학자, 언론들의 꾸준한 폐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정형법에서도 ‘명예살인’의 악습을 피하기 위해 간통이나 피해자가 15~18세이며, 동의에 따라 성관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남겼다.

당연히 요르단여성위원회(JNCW)는 개정안의 예외 조항도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의 낙태죄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3년 9월에 제정된 최초 형법에서부터 낙태죄가 포함되어 있다. 2005년 한국 낙태건수는 34만2천 건이며, 미성년자의 낙태는 3.5%인 1만2천 건으로 베트남보다 더 심각한 상태다.

▲ 2016 베트남 공산당 12기 정치국원 19명 선출결과 3명이 선출되어 여성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형법’ 임신 여성 사형집행 불가능

베트남의 형법은 전통적인 유교 사상, 나폴레옹 법전 그리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신한 여성이나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는 법으로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지급의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적 해결방법 이외는 없다. 즉 부양료 지급의무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가압류·가처분·이행권고·이행명령 등의 민사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부양의무 있는 자가 부양의무를 실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부양의무를 거부하거나 태만하여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고(戒告)부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회사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였을 경우에는 벌금 1~2억 동(VND)을 부과하거나 징역 1년~3년에 처한다.

또한 임신한 여성은 사형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2014년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여자사형수가 남성 수감자에게 5천만 동을 지불하고 정액을 구해 스스로 수정을 시도하여 사형집행에서 면제되었다.

▲ 임신한 여성은 사형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2014년 마약 밀매 혐의로 사형이 확정된 여자사형수가 남성 수감자에게 5천만 동을 지불하고 정액을 구해 스스로 수정을 시도하여 사형집행에서 면제되었다

또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동거(사실혼 수준)를 하거나 기혼자인줄 알면서도 결혼을 하는 경우, 불륜 때문에 기혼자가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 징역 3개월~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불륜으로 인해 자신 또는 상대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자살한 경우 징역 6개월~3년 추가된다.

베트남 형법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베트남에 들어와 개발 사업을 하던 한국 사업자가, 베트남 기업인 3명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모두 30억 동(1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상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중북부 하띤성 지방인민법원은 15년 형을 선고했다.

사기의 경우 5억 동(2천 5백만 원)이상이면 12년 이상~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5억 동 이상 횡령의 경우, 사형도 가능). 한국의 경우 피해금액이 1억 원(20억 동)미만이면 징역 6개월~1년 6개월 정도이고, 300억 원 이상일 경우 6년 이상~10년 정도까지 구형받는다는 점을 상기하면, 베트남에서 금전을 차용하여 사업하는 사업가는 신중하게 채무관계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탈세의 경우에도 5억 동이상이면 2년 이상~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무역이나 사인간의 거래를 할 경우 중량이나 치수, 계산을 속이는 등 사기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중대한 손해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 그리고 식품(식품재료)나 의약품의 위조품을 제조하거나 거래할 경우 2년 이상~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정부)기관의 명의를 남용하거나 유령회사를 만든 때에도 3개월 이상~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타인의 재산 5억 동 이상의 손실을 야기한 자 역시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사회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베트남 형법은, 아동을 강간하여 임신시키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새로운 도전’ 양질의 노동력 확보

베트남의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는 약 5,374만 명이며, 실제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80% 수준으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베트남은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숙련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양질의 노동력 확보가 아직은 어렵다.

아시아생산성기구(APO)에 따르면, 베트남의 노동생산성은 아세안 회원국의 평균보다 약 2배 낮은 수준인데, 말레이시아의 1/5, 태국의 2/5 수준이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베트남 노동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근로자는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 금융, 통신, 관광과 같은 서비스 부문과 신성장산업 부문은 노동력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및 팀워크 수준이 아직 취약하다. 베트남의 노동력 이동은, 농수산 및 임업 근로자 비중이 2000년 63.4%에서 2010년에는 48.2%로 감소하였다. 육체근로자의 비율은 39%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대졸 사무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공식적인 수치는 없지만,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발표한 2015년 베트남 근로자 평균임금 통계를 살펴보면, 1지역에서 남성은 500만동(약 25만원), 여성은 470만동(약 23.5만원)이며 도심은 570만동, 비도심지역은 420만동이다.

기업 임원직의 경우 외국인은 25,000달러, 베트남인은 7,000~8,000달러, 베트남인 중간관리자는 2,000달러 수준이다. 베트남 남자는 인생에 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야근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

▲ 베트남 형법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사기의 경우 5억 동(2천 5백만 원)이상이면 12년 이상~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014년 11월 20일, 사회보험법(Law on Social Insurance)이 베트남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 사회보험법은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 단기간 근로자(1~3개월)들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2016년 83,046명)들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질병, 출산, 직업병, 노동재해, 퇴직연금, 사망 관련 사회보험 혜택을 베트남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받게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실직 후 1년이 경과되더라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없고, 정년 연령에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근로자가 이민가거나 암이나 HIV 등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사회보험을 일시에 수령할 수 있다. 베트남의 정년 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5세이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는 5(일반출산)~14일(두 명 이상의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까지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 또 유산, 낙태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는 공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10(5주 미만의 태아)~50일(25주 이상의 태아)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베트남에서 경영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3대 보험 및 노조기금 부담률은 근로자 급여의 24%를 부담해야 한다. 즉 사회보험 18%, 건강보험 3%, 실업보험 1%, 노조기금 2%이다. 근로자는 사회보험 8%, 건강보험 1.5%, 실업보험 1% 등 10.5%를 부담해야 한다.

아세안경제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베트남에서 더 많은 고용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아세안 회원국 내 회계사, 건축가, 엔지니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운송 및 관광업계 근로자들은 아세안 역내국 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특히 영어나 베트남에 능통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고급인력은 더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베트남에서 경영하는 기업이 부담하는 3대 보험 및 노조기금 부담률은 근로자 급여의 24%를 부담해야 한다.

● 이영주 칼럼니스트는, 사회주의 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 중에 있는 베트남의 놀라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 목적으로 진척시키고 있는 베트남 법제도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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