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전환 ‘편법’ 만연

김바울 / 기사승인 : 2017-06-29 1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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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정부, 비정규직 문제 해결…대책마련 시급”
▲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있기 전 각종 편법을 사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2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인근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노동자 총파업대회 모습.(사진=뉴시스)

경제인문사회硏, 소속기관 3명 중 1명 비정규직
일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재계약 거부 등 ‘꼼수’
한국산업硏, 연구원 3인 재계약 거부 중단 해야

[일요주간=김바울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비롯한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은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있기 전 각종 편법을 사용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꼼수’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산업연구원은 3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자체 ‘저성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연구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도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9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제인무사회연구회와 26개 산하 연구기관의 총원 5,352명 중 정규직은 65.6%(3,565명, 무기계약직 포함), 비정규직은 34.4%(1,839명)로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교통연구원의 경우, 현원 301명 중 비정규직이 55.8%인 168명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해 재계약 불가를 결정한 데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방침에 대한 사전 대응으로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정규직 전환이 있을 때에 전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순으로 드러났다.

채 의원은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또는 연구를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전체 비정규직 1,839명 중 35.9%(661명)가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들 연구기관 고용구조의 특성상 비정규 연구직의 경우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전에 한국산업연구원의 경우와 같이 재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대책 수립 전까지 해고를 막도록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인천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전환 과정에서 재계약 거부, 임금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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