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26차 공판에서 최씨가 동부구치소로 이감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오후 재판을 마친 뒤 남부구치소로 간 후 다시 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동부구치소는 옛 성동구치소로 지난 20일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름을 바꾸고 26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했다.
앞서 최씨 측은 주 4회 재판 등을 이유로 “원활한 접견을 위해 구치소를 옮겨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남부구치소는 거리상 멀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재(최씨 변호인) 변호사는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최씨가 7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가까운 곳으로 이감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재판에서 최씨 측 요청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최씨는 공범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하는 게 곤란해 남부구치소로 가게 된 것"이라며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동구치소가 서울 문정동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서울구치소와 거리상 비슷하다"며 "성동구치소 이감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최씨는 당초 지난해 구속돼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서울구치소에 있었으나 공범 관계인 박 전 대통령도 구속되면서 지난 4월 6일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기게 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면할 경우 말맞추기 등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구치소에 이들의 격리 수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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