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씨 측은 서울 신사동 빌딩을 팔지 못하게 해놓은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사진=뉴시스) |
최씨 측은 서울 신사동 빌딩을 팔지 못하게 해놓은 법원의 추징보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독일로 출국하기 전까지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중이다.
추징보전이란 유죄 판결이 난 이후 범죄 수익을 추징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경우,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재산을 묶어놓는 조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삼성이 최씨 측에 건넨 77여억 원을 추징보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씨 소유의 빌딩 거래를 동결한바 있다.
이에 최씨 측 관계자는 “삼성이 건넨 돈은 최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컨설팅 계약을 통해 비덱스포츠가 받은 것”이라며 “추징보전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추징보전을 하더라도 말은 삼성 소유기 때문에 삼성이 말 구입비로 준 40여억 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징보전된 최씨 소유의 신사동 빌딩은 최씨가 1988년 구입했으며 시세는 20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신사동 빌딩에는 딸 정유라씨가 살고 있다.
최씨 측이 추징보전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산을 처분해 현금마련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현재 최씨는 변호사 4명을 선임해 재판을 받고 있고, 딸의 수사 또한 같은 변호사들이 돕고 있어서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법원이 추징보전을 취소하거나 액수를 줄여주면 빌딩 매매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