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 협력사 서연이화, 2차 협력사에 소유권 협박 ‘갑질 논란’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18 17: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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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화, 2차 협력사 태광에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냐”
▲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는 2차 협력사 태광을 상대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회사 인수 후 ‘납품중단’ 협박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현대차 협력사가 하청업체의 소유권까지 위협한 ‘신종 갑질’ 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차의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는 2차 협력사 태광을 상대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회사 인수 후 ‘납품중단’ 협박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다.


18일 한겨레신문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2차 협력사 태광공업과 태광정밀(이하 태광)의 전 경영진은 지난 14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연이화(회장 유양석)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현대차도 불법행위를 방조·묵인한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해 매출 2조 4천억원(2016년 기준)을 올리는 상장사이다. 반면 태광은 자동차용 도어포켓을 만들어 서연이화에 10%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속한다.


서연이화는 현대차에 납품할 부품의 생산을 태광에 맡기면서 단가 인하에 관한 ‘협력사 확인서’를 강제로 요구하면서 4~5년의 납품기간 중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매년 3~6%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깎는 내용을 강요했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 태광을 부품공급업체로 선정한 뒤에도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최초 낙찰가보다 15~20% 적게 결정했다.


그러나 하도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하도급대금 깎기와 일률적 단가인하는 금지됐다.


신고인인 손영태 전 태광 회장은 “서연이화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부품 공급이 불가능했다”면서 “공장을 돌리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인하된 단가에 따라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또 태광이 서연이화에 단가조정 요청을 할 때에도 서연이화는 “우리도 현대차로부터 단가를 잘 받지 못했다” 혹은 “우리와 일하고 싶지 않냐”는 적반하장식, 협박적인 태도를 취했다. 뿐만 아니라 서연이화는 태광의 전 경영진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중단’ 협박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소하고, 회사의 소유권·경영권을 차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태광의 매출은 576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적자)이 83억원에 달해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서연이화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 측은 “단가인하는 자율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갑질’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 자사는 자세한 회사측 입장을 들어보고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현대차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1, 2차 협력사 간 단가 문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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