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공짜주식’ 주인공 진경준 전 검사장, 항소심서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김지민 기자 / 기사승인 : 2017-07-21 14: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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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제네시스 차량, 가족여행 비용 뇌물로 인정”
▲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왼)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주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사진=일요주간DB)

[일요주간=김지민 기자]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49)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50)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9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주식 취득은 1심과 동일하게 뇌물이 아니라고 봤지만, 제네시스 차량과 가족여행 비용 등을 받은 것은 뇌물로 새롭게 인정했다. 이에 1심의 징역 4년보다 형량이 크게 늘었다. 진 점 검사장은 지난 2008년 1년 정도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상으로 이용해 2,000여만원의 리스료에 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바 있다. 또 자신의 가족여행 비용을 요구해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려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면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대표는 진 전 검사장이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경우는 물론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담당했을 때, 정보를 알아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는 대가를 시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가 ‘사건이 있을 때 알아봐 줄 수 있기 때문에 진 전 검사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에 따른 주장이다.


한편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정주 대표는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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