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마저도 ‘살충제 계란’, 친환경농가 60곳 인증기준 ‘미흡’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7-08-17 11: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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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검출 농가 29곳으로 증가..전량 폐기 조치
▲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전국 대부분 산란계 농장에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후 경기 화성 봉화농장에서 한 관계자와 농식품부 직원이 경기도 생산 번호 ‘08’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수조사에 따라 살충제 성분이 미검출 되었다는 분석결과서를 교부 받고 정상 출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오전 5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876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23개 농가가 추가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14, 15일 양일간 실시된 1차 전수조사와 유통조사 단계에서 6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차 전수조사에서 23곳이 추가 적발되면서 총 29곳으로 늘어났다. 또 이를 포함해 친환경·무항생제 인증기준을 위반한 농가도 60곳에 달했다.


2차 조사에서 급증한 이유는 1차 조사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한 반면 2차 조사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중소형 농가를 대상으로 검출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성분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피프로닐 7건, 비펜트린 19건, 플루페녹수론 등 기타 3건 등이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은 전량 회수해 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살충제를 사용한 계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퍼져 있었다. 그 중 경기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영남과 충남 각 6곳, 전남 2곳, 강원 1곳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 계란을 전량 폐기 조치하기로 한데 반해 적합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은 시중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체 계란 공급물량의 86.5%에 해당한다.


한편 검사완료 농가 중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는 총 60곳에 달했다. 이와 관련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국장은 “친환경 인증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제도를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후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미흡한 농가 60곳 중 부적합 농가는 25곳, 친환경 인증 기준만 위배한 농가는 35곳이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25개 농가의 계란은 회수 폐기 조치 하기로 했지만, 일반 허용기준 이내로 검출돼 친환경 기준만 위배한 35개 농가는 친환경 인증표시 제거 등을 통해 일반 제품으로 유통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중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식약처에서 추진 중인 유통단계 계란 수거·검사는 오는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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