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운전자, 즉결심판..도로교통법 위반

정현수 / 기사승인 : 2017-08-25 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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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쇼핑몰, 상향등 복수 스티커 판매 중지
▲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한 자동차 부품 전문 사이트에서는 해당 스티커를 다양한 종류로 판매했지만, 현재 판매를 중단했다. (사진=인터넷 쇼핑몰 캡쳐)

[일요주간=김청현 기자]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이른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4일 자신의 승용차 후방 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2)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스티커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 ‘차량용 데칼 귀신 스티커’, ‘하이빔 방지 스티커’ 등의 명칭으로 불린다. 한 자동차 부품 전문 사이트에서는 해당 스티커를 다양한 종류로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 또한 만원 이하로 저렴하다.


국내 많은 쇼핑몰에서도 이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판매했지만, 문제가 된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판매자들은 서둘러 판매 페이지에서 제품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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