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전주지검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27)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7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30일 새벽 전북 전주시 한 모텔에서 B양(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친구 C씨(27)의 소개로 B양과 술자리를 갖게 됐다. C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급한 일이 생겼다"며 일어났고, A씨는 B양과 술을 더 마시다 B양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갔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B양을 성폭행하려 했지만 잠에서 깬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B양은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B양은 경찰에서 “잠든 상태에서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양이 입었던 옷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했지만 성폭행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A씨가 초범이고 증거인멸의 위험도 없어 불구속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관련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A씨가 직접 검찰에 보고를 했다”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찰 등을 실시하면 오해를 살 수 있어 그 동안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만큼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전북도민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명명백백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지검에 따르면 A씨는 범행을 한 직후인 지난 7월 말까지 전주지검 고위간부의 차량을 운전하다 지난달 1일부터 일반 업무 차량을 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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