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신입 공채 채용과정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여성에 대한 도 넘은 성 차별이 이뤄져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전 사장은 2016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합격권에 진입했던 7명의 여성 응시자 7명을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금품수수 혐의로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감사원 감사를 무마해주는 댓가로 박 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전직 감사관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사장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2015년과 2016년 직원 채용과정에서 여성합격자를 줄일 목적으로 면접평가표를 조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의 성 차별적 가치관이 직원 채용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고 채용비리로 이어진 것으로 결론내렸다.
박 전 사장은 평소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에게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업무 연속성이 끊길 수 있으니 채용점수를 조정해 탈락시켜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도입해 특정 성비가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직원 1천341명 중 여성의 비율은 199명으로 15%에 불과했다.
박 전 사장은 채용 과정에도 직접 개입해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은 여성 지원자들의 순위를 임의로 바꾸는 등 합격권에 들었던 여성 7명을 무더기 탈락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군필자와 지방대 지원자들은 전형 단계에서 가산점이 부여됐는데 이들은 이중 특혜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자격증과 가스업체 인턴 경력이 있음에도 부당 채용으로 인해 면접 점수 2순위였던 여성 지원자가 탈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성평등에 대한 몰이해와 성차별 때문에 국내 대표 공기업이 여성 응시자를 대거 탈락시켰다"며 "공기업이 점수를 조작,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한 것이 처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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