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11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앞서 10월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편의점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 제조업체 82곳을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는 도시락 제품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행정조치를 받은 11곳의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보존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미실시(1곳) 이다.
이 중 경기 동두천시 소재 A업체는 단무지 제품을 제조하면서 작업장 내부에 거미줄이 생기고 곰팡이가 피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경기 평택시 소재 B업체는 오이피클 등 절임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원료로 사용하는 염장오이를 외부에서 직사광선 등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했다. 이어 충남 천안시 소재 C업체는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생활 패턴 및 식습관 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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