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시행했는데 미세먼지 ‘보통’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1-15 16: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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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15일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
미세먼지 ‘나쁨’ 우려했으나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보통’에 그쳐..경기도민 불만 ↑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길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으나, 우려와 달리 서울지역의 오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보통’에 그쳤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길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으나, 우려와 달리 서울지역의 오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보통’에 그쳤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길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으나, 우려와 달리 서울지역의 오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보통’에 그쳤다.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유차 등의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 2부제를 시행했다. 또, 출퇴근길 시간대 혼잡을 막기위해 시민들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 시내버스·마을버스, 서울교통공사 운영노선인 1~8호선, 서울 민자철도인 9호선, 우이신설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1회권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5일 출?퇴근길 시간대에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시행했으나, 우려와 달리 서울지역의 오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보통’에 그쳤다. 및 정기권 이용을 제외한 선·후불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만 하면 된다. 요금은 '0원'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서울시 내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도 요금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1호선의 경우 구일·개봉·오류동·온수역까지는 출퇴근 시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역곡역부터 인천 등 서울 밖 지하철역은 요금을 내야 한다. 3호선도 오금역부터 지축역까지만 면제되고 백석역과 마두역, 대화역 등은 출퇴근 시간에도 요금을 받았다.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은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서울시청사는 물론 25개 구청을 포함해 공공기관 주차장 360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 대의 운행도 중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날 출근길인 오전 8시 서울지역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7 ㎍/㎥로 발령 기준인 50㎍/㎥에 못미쳤다.


이에 무료이용에서 제외된 일부 경기도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등 첫 무료이용 시행에 따른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했다.


한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단순히 날씨의 문제를 넘어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도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날 승객들이 내지 않은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운송기관에 보전해준다. 금액은 하루 50억에서 60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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