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 ‘사납금’ 인상 등 꼼수부리면 강력 처벌 대상된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8-01-23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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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 사납금 인상행위 강력 대응한다..더 강력해지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
사납금 부당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 피하기 위한 택시업체의 ‘꼼수’
택시업체들이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올리는 등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택시업체들이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올리는 등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택시업체들이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올리는 등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담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자 정부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간담회'를 열어 택시 운송기준금(일명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사납금 불법 인상 단속 지침을 배포하고 1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다. 일부 지역 택시업계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의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운송기준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부터(일부 지역은 지난해부터) 유류비와 세차비, 사고처리비 등을 회사가 운전 기사들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는 택시발전법 12조에 의거하며, 해당 법은 2016년 10월 특·광역시에서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일반 시(市)에서도 시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법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들이 평소보다 유류 사용량을 과도하게 전제해 사납금을 산정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관련 지침을 배포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노·사간 합의했음에도 통상적인 유류사용량에 비해 과도한 유류사용량을 전제로 운송기준금을 과다 인상하는 행위는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으로 처벌한다. 위반시 1차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2차 사업일부정지 및 과태료 1000만원, 3차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국토부는 택시 회사의 부당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지도·처벌해줄 것을 전국 시·도에 당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종사자 근로여건이 악화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도해줄 것 또한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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