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난 2월 증거 자료 고용부에 제출한 직원들 찾아가 무효 확인서 요구"
[일요주간=하수은 기자]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회사의 부당행위를 고발한 직원들의 명단을 다시 회사에 넘긴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JTBC 뉴스룸은 고용부가 게임업체 넷마블 직원들의 잇단 자살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발한 일부 직원의 명단이 사측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넷마블은 최근 3년간 과로사 논란에 시달려왔다. 2년 전 직원 1명이 갑자기 숨진데 이어 지난해에도 또 다른 직원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며 과로사 논란이 증폭됐다. 이에 넷마블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연장근무 규정을 위반해 일을 시켰다’며 고용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뉴스룸에 따르면 넷마블의 직원 일부는 민주노총 이름으로 사측이 연장근무 규정 위반했다며 고용부에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직원들의 연장 근로 시간 내역이 담긴 증거 자료를 고용부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하며 익명 보장을 따로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것.
하지만 무슨 연유인지 사측은 지난달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직원들을 찾아 나섰고 찾아낸 직원들에게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고용부가 직원 명단 일부를 사측에 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 고용부측은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부인해 조사 차원에서 고발장 일부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매체와 인터뷰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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