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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포그래픽 (이미지=국민연금) |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누리집에서만 할 수 있었던 전자민원 신고·신청을 모바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는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했던 4대사회보험 자격 신고를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운영 중이다.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개인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득·상실 신고, 자동이체 신청·해지,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등 총 7가지이다.
서비스는 별도의 모바일앱 설치 없이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모바일(m.4insure.or.kr)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공단은 향후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도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모바일 전자정부 구축 정책 기조에 발맞춰 모바일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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