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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
대우건설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에 참여했다.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ESG 컨설팅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업계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협약 내용을 이행해 왔으며,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왔고, 2026년에는 총 1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적극 추진 중이다.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함께 안전보건 및 복리후생 향상 지원, ESG 경영 컨설팅 및 평가 지원 등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는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건설산업 내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이라며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과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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