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8-12 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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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 불량, 중형 불가피”

▲ BNK금융지주 사옥 전경 <사진=BNK금융지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회삿돈 3089억 원을 횡령한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오세용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159억여 원도 명령했다.

 

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추징금 11억여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4년에 이르는 장기간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전체 횡령액도 3089억원에 이른다”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과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출금전표, 계좌거래 신청서, 대출실행 요청서 등을 적극적으로 위조하고 차명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하고 또 부하 직원까지 이에 동원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횡령액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범행 동기에도 참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씨와 황씨는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출금전표 등을 20차례에 걸쳐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삿돈 228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등으로 보내 임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단독으로 2008년 7월~2018년 9월 같은 수법을 사용해 회삿돈 80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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