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 최대주주 비덴트 과징금 제재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7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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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과징금 46억5000만원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40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에 대해 과징금 46억5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비덴트 전 대표 등 2명에게는 5억2000만원, 감사인이었던 대현회계법인에는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총 과징금 규모만 54억3000만원이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 1100억원도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함께 검찰통보 조치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하반기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빗썸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상장심사가이드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특수관계인과 거래 등이 중점적으로 심사되는데 이번 과징금 처분으로 빗썸의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디아이동일, 대한토지신탁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디아이동일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대상에 포함해 42억4000만 원을,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을 누락해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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