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수수료 무료’ 꼼수로 252억 벌어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4 16: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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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당국 모니터링과 시정조치 있어야”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수수료 전면 무료’라는 공격적인 이벤트를 펼치는 와중에도 전체 거래 중 4분의 1 이상의 거래에서 25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직접 쿠폰을 등록하도록 한 ‘꼼수’때문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미등록한 고객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월별 거래대금·수수료 수익 등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이 기간 빗썸 전체 거래대금은 192조원이었는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실효 수수료율(수수료 수익/거래대금) 0.048%을 적용해 추산하면 전체 거래대금의 약 4분의 1인 52조원에 수수료가 적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들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빗썸이 ‘수수료 쿠폰 등록’ 꼼수로 이같은 수익을 거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빗썸은 이용자가 쿠폰을 직접 등록해야만 0% 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쿠폰은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됐지만, 쿠폰을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가장 높은 수수료인 0.25%가 적용됐다.

비슷한 기간 본인 인증을 완료한 모든 이용자에게 조건 없이 수수료율 ‘0%’를 적용하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 코빗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같은 빗썸의 행보에 영세 거래소들이 적자를 보며 피해를 입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빗썸의 수수료 무료 마케팅에 동참한 코핏과 고팍스는 각각 지난해 269억원, 169억원 영업손실을 봤다.

동참하지 않은 코인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 점유율이 약 70% 감소했다.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용자를 위한 건전한 경쟁은 바람직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 취약계층 등 소비자의 오인과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는 없어야 한다”며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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