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탈로그와 제품 포장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 성분'이라는 문구 사용한 부분도 표시광고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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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에이스침대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이 매출 기준 침대업계 2위로 하락한 에이스침대의 기업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침대의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에 사용된 ‘인체에 무해한 원료’ 문구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2005년 출시돼 2017년까지 판매됐다.
또한 공정위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에이스침대가 카탈로그와 제품 포장에 ‘미국 환경보호청(EPA) 승인 성분’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부분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성분은 EPA의 승인을 받은 바 없으며 EPA가 특정 성분을 ‘살충제·농약에 사용 가능’하다고 재등록했을 뿐이다. 다만 공정위는 소비자가 승인과 재등록의 차이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매체는 전했다.
후속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에이스침대는 해당 제품을 홍보하며 ‘EPA 승인 기체 성분이 진드기, 세균, 곰팡이를 방지’한다고 광고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광고가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정되고 조사 개시 전 스스로 광고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재 에이스침대는 ‘마이크로가드’ 및 ‘마이크로가드 에코’의 판매를 중단하고 최신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 플러스’를 출시한 상태다. 신제품에는 ‘EPA 승인’ 또는 ‘인체에 무해’ 등의 표현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내용을 오랫동안 홍보해왔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다소 관대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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