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갱신)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할인 받으세요!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3-12-04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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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접수 시’ 발급수수료 10% 할인
▲ 연말 혼잡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전경 <사진=도로교통공단>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안전운전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 홈페이지 <사진=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를 하지 않은 사람 중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3만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제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니 올해 안에 적성검사·갱신을 완료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2022년 적성검사 대상자 320만 명 중 70만 명이 12월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집중돼 평균 대기시간이 2시간 이상 걸렸다”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활용 및 2024년 적성검사 대상자는 상반기 중 수검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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