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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뚜레쥬르 운영사 CJ푸드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지난 2019년 7월에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는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2021년 11월 이 계약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CJ푸드빌의 물품 공급 중단이 거래거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J푸드빌과 이 가맹점은 계약을 맺으면서 식품위생법 등 위반이 4회 이상 발생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했으나 법정에선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CJ푸드빌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30일 내에 정보공개서에 변경 기재해야 하지만 2022년 7월까지 이를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들 중 109명은 CJ푸드빌과 계약하고 뚜레쥬르 가맹점을 열었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이 민사소송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빠뜨린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가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고 지적했다.
가맹본부의 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 관련 정보는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중요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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