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목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8: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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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도면 지적도 (이미지=울산시)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2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지정 기간 동안 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항공사진 (사진=울산시)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표=울산시)


한편,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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