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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이용 방법 인포그래픽 (이미지=국민연금공단) |
[일요주간=김영란 기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12일 밝혔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누리집(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정학 연금이사는 “이번 전자증명서 서비스 개시를 통해 국민이 비대면·무방문으로 4대사회보험 증명서 발급과 제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조에 발맞춰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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