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환경운동연합 포함 8개 단체는 원전의 방사능 비상계획구역(반경 8~10km)안에 3년 이상 거주한 갑상샘암 환자를 상대로 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23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주민 박모(48·여)씨의 갑상샘암 발병에 한수원의 책임으로 일부 인정된 1심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엔 각각 고리원전 인근 주민 180명과 경북 경주시 월성원전 인근 주민 20명, 경북 울진군 한울원전 인근 주민 10명,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 주민 13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대해선 과거 1심 법원이 한수원의 책임을 인정한 액수로 1인당 1,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부산환경운동연합 최수영 사무처장은 소송 원고 모집이 시작할 때 이렇게 많은 주민이 참여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원전 인근 주민이 체감하는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30일, 손배소 원고 모집이 끝난뒤 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원에 12월 10일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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