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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이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특정업체와의 거래을 강요하고, 수익률을 두 배 이상 부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치킨가맹본부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통지하고 수익률을 과장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촌치킨은 해당 제재 사실을 가맹점주에 서면통지해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주들에게도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했다. 이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게는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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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 권원강 회장 ⓒNewsis |
더불어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교촌치킨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개설 문의 게시판에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게재했다.
하지만 순수익율 수치는 2011년 2월 실제 가맹점 수익율 보다 2배 이상 부풀려진 예측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인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의 경우 13%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지난 7월 교촌치킨은 최근 닭값이 폭락했음에도 가맹점 운영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일부 제품의 가격을 1000원씩 인상해 ‘명분 없는 가격인상’이라는 비난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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