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 영업 묵인한 건물주 철퇴…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백지흠 / 기사승인 : 2016-01-18 17: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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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백지흠 기자]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신·변종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묵인·방관한 건물주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단속을 벌여 철퇴에 나섰다.
18일 서울 강남구는 학교 주변과 주택가 등에서 신·변종 성매매가 이뤄지도록 방관한 건물주들에게 이행강제금 15,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13년부터 성매매 업소 내 욕조, 칸막이 등 불법 시설물 철거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99곳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86곳을 철거한 상태다. 철거를 지연시킨 나머지 9곳 건물주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건물주 이행강제금 부과실적을 보면 지난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개소에 대해 이행강제금 8,900만 원을 물린 바 있으며 작년에는 4개소에 6,9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력히 취했다.
특히 지난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하고 여러 개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를 해왔으나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3,200만 원, 20153,100만 원 총 6,300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든 채 성매매 영업을 하다 적발된 논현동 소재 B업소도 건물주에게 2014년에 1,600만 원, 2015년에 1,400만 원 등을 물렸다.
구는 작년 2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 도시선진화담당관을 신설해 불법 성매매 행위 근절에 강도 높은 대책과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도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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