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유전무죄' 이어 '전관예우' 논란 확산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18-03-05 10: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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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
민평당 "차한성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재직 중인 대법관?4명과 함께 근무를 했다" 직격탄
차한성 전 대법관(사진=newsis).
차한성 전 대법관(사진=newsis).

[일요주간=최종문 기자] 국정농단 주역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얼마 전 퇴임한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합류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불붙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수임 논란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검찰총장, 헌법재판관 등 최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재벌의 형사사건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5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민평당 대변인은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만 하겠다’던 대법관 시절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졌다"며 "이재용 부회장 역시 '유전무죄' 석방 논란에 이어 '전관예우'로 무죄를 받으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재직 중인 대법관 4명과 함께 근무를 했고, 다른 대법관들과는 법원행정처에서 직속 상관으로 근무한 인연, 그리고 고교, 대학교 동문 등의 인연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법관께서 '유전무죄'의 논란이 거센 재판을 자임한 것은 지극히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오죽하면 대한변호사협회조차 이재용 재판에서 손을 떼라고 했겠는가"라며 "차 전 대법관은 지금 당장 상고심 변론에서 손을 떼고, 이재용 부회장도 차 변호사 선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은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사법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이처럼 사법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전관예우 때문이다"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최고위직 전관들에 대해서는 2년간 변호사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관이 신규 임명되는 경우 국회 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 변호사는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며 "차 변호사가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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