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피해세대에 구호금 총 8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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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브리지는 지난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4347세대에 국민성금 총 87억 3400만 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했다. (사진=희망브리지 제공) |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가 지난 8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국 9개 시도 4347세대에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라 국민성금 총 87억 3400만 원을 구호금으로 지원하며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5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피해 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희망브리지는 국내 자연재난 피해 구호금을 재난 피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법정 구호단체다.
자연재난 피해 국민에 대한 위로금 성격인 구호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4년 8월 주거피해 등에 대한 지급상한액을 2배 상향한 개정 규정에 따른 상한액이다.
피해 유형별 지급상한액은 ▲사망ㆍ실종자 유족 1인당 2000만 원 ▲부상자 1급부터 7급까지 1000만 원 ▲부상자 8급부터 14급까지 500만 원 ▲실거주 주택 전파 세대당 1000만 원 ▲실거주 주택 반파 세대당 500만 원 ▲실거주 주택 침수 세대당 200만 원 ▲주생계수단(농·어·임·염업) 피해 세대당 2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52세대 27억 700만 원 ▲경기 1324세대 26억 5700만 원 ▲인천 1242세대 24억 8400만 원 ▲전남 320세대 6억 5700만 원 ▲광주 85세대 1억 7300만 원 ▲경남 17세대 4200만 원 ▲울산 3세대 600만 원 ▲충남 2세대 400만 원 ▲전북 2세대 400만 원이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지난 여름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희망의 온기를 모아주신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구호금 지원은 지자체의 피해 집계를 토대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해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이재민 등 피해세대 정보를 배분위원회 배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뒤 배분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지급한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으로, 국내에서 자연 재난 피해 구호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협회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지역 공동체 회복,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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