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국회서 피해사례 직접 발표...민주당 "국가기관 잘못 바로잡고 억울한 점 살펴야"
22년 전 롯데하이마트에 영업 독점권-결손금·부동산 지원, 주주-대리점주 막대한 피해
"공정위가 사건 은폐,소명 기회 안 줘,사건번호도 없어…담당자 5번 교체, 재조사 반복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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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불법 거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던 이상균 씨가 20여 년 만에 침묵을 깨고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임태경 기자) | 
[일요주간 = 노금종] “대우전자 몰락의 배후에는 하이마트와의 불공정 내부거래가 있었다.”
2003년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불법 거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던 이상균 씨가 20여 년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입을 열었다. (※ 구 대우전자(현재 위니아전자), 구 하이마트(현재 롯데하이마트)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대우전자와 하이마트로 표기합니다.)
이상균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삼성전자, LG전자와 함께 가전 3사로 불리던 대우전자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유통업계 공룡으로 성장한 하이마트와의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있다”며 “대우전자가 하이마트에 국내 영업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부당 내부거래와 자산 유출을 통해 그룹 자산을 하이마트로 이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우전자는 대리점을 모집해 직거래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하이마트와의 이면계약으로만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며 “대리점에 지급돼야 할 판매장려금 28.5%가 하이마트를 거쳐야만 지급되는 구조였으나 정작 현장 대리점들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상균 씨에 따르면 대우전자는 전국 400여 하이마트 점포의 임대보증금과 무상 물품(점포당 약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고 하이마트가 영업 부진으로 결손금을 내자 매년 100억 원씩을 보전해줬다. 또 대우전자의 자금으로 하이마트 명의의 부동산(640억 원)과 주식(161억 원)을 매입하는 등 사실상 대우전자 자산이 하이마트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불공정 구조로 인해 대우전자 주주들과 대리점주들이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공정위는 당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며 “공정위가 신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건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상균 씨는 “동부그룹이 대우전자를 인수해 ‘동부대우전자’로 새롭게 출범하여 대리점의 물품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법적소송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회수했으나 정작 책임져야 할 판매장려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없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막대한 피해를 본 수 많은 주주들에게도 그 어떠한 책임있는 행동도 없이 피해자들은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채 세월을 견디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정당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나서서 대우전자 자산 유출과 불공정 거래의 실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달라”며 “20여 년간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국회 등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와 유착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다음은 이상균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Q. 피해의 시작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A. 저는 대우전자 대리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대우전자는 대리점과 하이마트를 상대로 제품을 판매했는데 1998년 초 하이마트와 국내영업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대리점은 대우전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했고 하이마트를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겁니다.
Q. 대리점 손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발생했나요?
A. 대우전자는 하이마트를 통해 대리점 매출의 28.5%를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주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이마트는 대우전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리점주를 속여 왔으며 장려금을 자기들이 챙겼고 매출을 고의로 누락해 탈세까지 했습니다.
Q. 이 과정에 대우전자 내부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A. 명확합니다. 당시 대우전자 영업 및 관리직 임직원 모두가 하이마트로 이직했고 여전히 대우전자 직원인 것처럼 대리점을 관리했습니다. 하이마트의 점포 보증금 지원(413개 매장)과 결손금 600억원 불법 지원도 대우전자 자금으로 이뤄졌습니다. 법원 소송기록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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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불법 거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던 이상균 씨가 20여 년 만에 침묵을 깨고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임태경 기자) | 
Q. 공정위에 신고를 처음 접수한 시점과 경위는?
A. 2003년 6월 12일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전자–하이마트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8월 19일 ‘중간회신’을 받았고 9월 25일 ‘처리결과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 서류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사건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았고 이 후 신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없이 모두 심사불개시 처분을 하였습니다.
Q. 당시 변호인의 진술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이 재판에도 영향을 줬다고요?
A.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공정위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전화를 수시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8년 11월 7일 법정 증인신문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당시 합의부 재판장도 “공정위 판단을 기다려보자”며 촉탁을 보냈고 결국 공정위 결정이 안 나와서 재판부가 임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 1년이면 끝날 민사소송이었는데 공정위 결정을 기다리느라 3년 넘게 지연됐습니다.
Q. 실제 공정위의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A. 2005년 8월 5일 대한변협 경위서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위와 법원 양측이 서로의 결정을 기다리다 미뤄오다가 공정위가 “이미 대우전자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며 추가 증거조사 없이 ‘기각’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Q. 그 뒤로 재조사나 면담이 있었습니까?
A. 있었습니다. 2005년 6월 청와대에 탄원서를 내고 당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위원장은 재조사를 약속했고 새로운 담당조사관이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11개월간 실질 조사 없이 담당자만 다섯 번 교체됐습니다. 결국 위원장이 퇴임한 직후 공정위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심사 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06년 5월이었습니다.
Q. 이후 국회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문제 제기를 이어가셨죠?
A. 맞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 사건이 공식 언급됐습니다. 당시 감사위원들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하다”며 공정위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재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국무총리실을 통해서도 진정서를 냈지만, 여전히 ‘무혐의’ 또는 ‘심사불개시’로 끝났습니다.
Q. 올해(2025년)에도 국회 간담회가 있었다고요?
A. 네, 2025년 8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민병덕 위원장 및 국회의원 3명),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희망본부 공동주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주제발표를 맡아 피해 사례를 설명했고 의원들과 질의응답도 있었습니다. 특히 을지로위원회 측에서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가 있었다면 바로잡고 피해자들이 억울한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Q.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십니까?
A. 전국 대리점이 1000곳 이상, 주주가 4만 2000여 명입니다. 장려금 누락분만 수백억 원이고 대우전자가 하이마트에 불법 지원한 결손금은 600억 원대입니다. 하이마트는 심지어 775억 원 추가 지원을 강요했고 대우전자가 거절하자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우전자는 경영 위기에 빠져 2001년 11월 감자(7대1 비율)와 출자전환을 단행했습니다.
Q. 공정위 조사 절차에서 어떤 제도적 한계를 느끼셨습니까?
A. 신고를 해도 공정위가 ‘심사 불개시’로 종결하면 피해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인 진술조차 받지 않은 채 사건번호도 없이 종결하는 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공정거래법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Q. 국회나 정부에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십니까?
A. 첫째, 공정위의 ‘불개시 결정’을 외부 감시기구가 재심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대리점 피해 조사 시 신고인 진술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셋째, 원청–판매대행사 간 자금흐름(장려금, 결손금, 지원금)을 모두 회계 공시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Q. 20년 넘게 문제를 제기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A. 사건을 덮은 게 기업이 아니라 국가기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정위는 사건번호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신고인 입장에서 ‘국가가 만든 법’을 믿고 제보했는데,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사건을 덮어버린 겁니다.
Q. 지금도 재조사를 기대하십니까?
A. 네. 이번 국회 을지로위원회의 간담회를 계기로 진실이 밝혀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마트가 대우전자 돈으로 성장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 피해를 본 대리점과 주주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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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대우전자와 하이마트 간의 불법 거래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했던 이상균 씨가 20여 년 만에 침묵을 깨고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을지로위원회 제공) | 
[사건 전말] 
“대우전자–하이마트 유착 의혹, 20년째 묻힌 진실”
지난 8월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리점 피해사례 발표 및 대리점법 입법 촉구 간담회’에서 대우전자 대리점주가 수천억 원대의 불법 지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 조사 의혹을 폭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시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의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는 전직 대우전자 대리점주 이상균 씨가 직접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20년 넘게 이어진 불법 거래와 묵인, 그리고 공정위의 직무유기로 진실이 덮였다”고 주장했다.
◇ “대리점 몰래 독점계약… 장려금도 지급 안 해”
이 씨는 과거 대우전자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롯데하이마트(당시 하이마트)와의 가격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다 대리점을 정리하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우전자와 하이마트가 대리점주 몰래 국내영업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우전자는 대리점 매출의 28.5%를 판매장려금으로 하이마트를 통해 지급했다고 했지만, 대리점주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하이마트는 대우전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마진을 은폐하고 탈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대우전자 일부 책임자들이 전국 413개 하이마트 매장에 불법 지원을 일삼았고, 매장당 2억5천만 원 상당의 진열상품을 제공했다”며 “하이마트의 결손이 발생하자 매년 100억 원씩 총 600억 원가량을 불법으로 보전했다”고 덧붙였다.
◇ “수천억 불법 자금 지원 후, 대우전자 임직원은 하이마트로 이직”
이 씨는 “당시 대우전자는 하이마트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을 매입하며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했고 이후 대우전자 영업 및 관리 인력이 모두 하이마트로 이직했다”며 “그럼에도 대리점주와 주주들에게는 여전히 대우전자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 말했다.
하이마트는 이후 결손금 지원을 이유로 775억 원의 추가 자금 지원을 강요했으며 대우전자가 이를 거절하자 물품 매입을 중단해 결국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대우전자는 경영상 위기에 처했고 2001년 11월 30일 채권단과 함께 경영정상화를 명목으로 주주들에게 7대 1 감자 및 출자전환을 요구했다. 피해를 본 주주는 약 4만 2000명에 달한다.
◇ “공정위, 사건번호도 없이 덮었다”
이 씨는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이 내부 문서에만 남고 사건번호조차 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2005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던 강철규 위원장과 면담해 재조사를 약속받았다”며 “하지만 담당 조사관이 5번 교체되고 실질적인 조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2006년 5월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 “국정감사까지 갔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묵묵부답”
이 사건은 2019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다뤄졌다. 당시 의원들은 공정위에 재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2020년까지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 씨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정위는 무혐의 또는 심사불개시 처분만 반복했다”며 “당시 부당한 처리를 주도한 인물들이 지금도 고위직에 근무 중”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기관이 제 역할 못해… 대리점법 제정 절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는 단순한 민원 사건이 아니라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공정위의 부실 대응이 맞물린 구조적 문제”라며 ‘대리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리점 피해 구제 제도를 강화하고 국가기관의 조사 시스템이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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