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재,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하다 3개월간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3 13: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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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 오일 스프레이' 자사 몰 허위·과대광고 적발… 22일부터 처분 효력 발생
의약품 오인 가능성 차단…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의거해 엄정 조치
▲ (사진=고은재 홈페이지 갈무리)

 

부산 소재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주)고은재(대표 신동걸)가 자사 인터넷쇼핑몰에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재 화장품책임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고은재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에 따르면 주식회사 고은재는 ‘마그네슘 오일 스프레이’ 제품을 자사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해 해당 품목에 대해 2026년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6월 10일자로 결정됐으며, 행정처분 정보는 2026년 12월 21일까지 공개된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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