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 대표 발의... "사용자 괴롭힘 조사 고용부 직접 수행"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7 0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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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는 조사해야 하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스스로 조사하는 모순 발생
사용자 셀프조사 한계 극복 위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접수 및 조사 실시
▲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이른바 '셀프조사'를 막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진=pexels)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고 고용노동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셀프조사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에도 신고 접수와 조사를 사용자 스스로 담당하는 구조여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신고 접수와 조사를 직접 담당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배제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이른바 '셀프조사'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조사와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신고 대상이 조사 주체가 되는 모순적인 구조가 존재한다”며 “사용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용자의 갑질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하고 대등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는 노사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괴롭힘 행위의 주체가 누구든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하게 조사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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