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CU 화물노동자 사망은 구조적 살인"… CU 원청의 위법행위 수사 촉구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2 17: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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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지회 파업 중 발생한 사망 사고… 민변, 원청 의사결정자 형사책임 수사 요구
민변, 화물차 과속 진입 묵인한 경찰과 '자영업자 갈등'으로 치부한 노동부 망언 비판
"파업 무력화 위한 위법 대체근로 투입이 비극의 원인… 헌법상 단체행동권 침해"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 소속 하청 화물노동자의 분향소 모습. (사진=공공운수노조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 소속 하청 화물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원청 사용자에 의한 하청노동자 살인’으로 규정하고 원청인 BGF리테일의 책임 규명과 경찰 및 고용노동부의 방관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민변은 이번 사태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 원청이 위법한 대체근로 투입과 폭력으로 응답한 비극이라며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했다.

 

◇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살인으로 응답”... 민변, 원청 CU 강력 규탄


민변 노동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CU지회 소속 노동자가 원청 측이 투입한 대체근로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해 원청인 BGF리테일과 관계 당국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변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헌법과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원청에 의한 피살’로 규정했다.

민변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CU지회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임이 자명하며 BGF리테일 역시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CU지회는 지난 1월부터 운송료 현실화와 노동안정 등을 요구하며 6차례나 교섭을 요청했으나 BGF리테일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파업 가담자들에게 2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압박해왔다는 것이 민변의 설명이다.

특히 파업 기간 중 투입된 대체 차량에 대해 “노조법 제43조를 위반한 위법한 대체근로이자 단체행동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민변에 따르면 노조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사 넘어 형사책임 물어야”


민변은 사고 당시 영상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화물차 앞에 많은 사람이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의 지시·독려 또는 묵인 없이는 이러한 위험운전이 반복되기 어렵다”며 원청 의사결정자에게 살인(미수)의 공모공동정범이나 교사, 방조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 현장에 있던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민변은 화물차의 과속 진입을 방치한 경찰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한 공권력 행사의 포기”라고 질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이번 사태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사이의 갈등’으로 치부하며 “노란봉투법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비겁하고 무책임한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민변은 “다단계 하청구조의 정점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 촉구”... 노동기본권 수호 의지 천명


민변 노동위는 마지막으로 “하청 화물노동자의 절규에 공명하며 하청노동자의 노란 봉투를 찢어버린 살인 원청 BGF리테일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의 피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엄벌이 내려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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