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국내도 상관계수 유지 의무 등 규제 완화 검토해야" 제언
"레버리지·인버스 편중된 국내 구조, 투자 목적 맞는 다양한 상품 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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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액티브 ETF 시장이 규제 완화와 자문 서비스 활성화에 힘입어 중소형 운용사의 격전지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 시장도 성장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 상품 편중 해소와 관련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pexels) |
미국 자본시장에서 액티브 ETF가 중소형 운용사들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르며 시장 판도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시장 역시 질적 성장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문 서비스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의 규제 완화와 자문 시장 활성화 사례를 조명하며 고위험 상품에 편중된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美 액티브 ETF, 규제 완화 타고 중소형 운용사 ‘안착 기지’로 부상
미국 자본시장에서 액티브 ETF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중소형 자산운용사들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일 발표한 ‘액티브 ETF 시장의 경쟁구조: 미국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제도 개선 사례가 국내 시장에 주는 메시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액티브 ETF 시장은 2019년 말 488개에서 2025년 말 2324개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ETF 중 비중 역시 16.5%에서 42.2%로 확대됐으며 순자금 유입 비중 또한 31.4%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비록 운용자산(AUM) 규모에서는 여전히 패시브 ETF(약 12조 달러)가 앞서고 있으나 액티브 ETF의 비중은 11.1%까지 상승하며 점차 영향력을 키우는 추세다.
◇ 대형사 위주 패시브 시장과 대조… 중소형사엔 ‘기회의 땅’
시장 경쟁구조 측면에서 액티브 ETF는 패시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동일 지수를 추종하며 가격 경쟁이 치열한 패시브 시장은 상위 10개사가 점유율 95.3%를 독점하고 있다. 반면 액티브 시장은 운용사가 239개에 달할 정도로 진입이 활발하며 상위 10개사의 점유율도 68.0% 수준으로 집중도가 현저히 낮다. 이는 중소형사들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9년 ‘Rule 6c-11’을 도입해 출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낮췄다. 또한 커스텀 바스켓(Custom Basket) 허용 등 세제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형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했다.
◇ 전문 자문 서비스가 시장 성장 견인… 국내는 고위험 상품 편중이 숙제
투자자 측면에서는 등록투자자문사(RIA)와 자산관리 플랫폼의 역할이 컸다. RIA는 투자 전략의 차별성을 중시하며 신생 액티브 ETF에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개인투자자들이 자문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도록 도왔다. 그 결과 버퍼형, 인컴형, 퀀트 전략 등 다양한 특화 상품이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반면 국내 시장은 유사한 성장 흐름을 보이면서도 질적인 면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국내 액티브 ETF 시장은 레버리지·인버스, 테마형 등 고위험 상품 비중이 65.9%에 달한다. 또한 개인투자자가 자문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본래 목적에 맞는 상품 선택이 어렵고, 추종지수와의 상관계수 유지 의무 등 규제가 시장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액티브 ETF 시장은 간접투자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투자자 맞춤형 자문 서비스 확대와 자산운용사의 창의적인 상품 설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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