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판매업자 등이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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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첫 주에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하락 전환했다. 22일 서울의 만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사진=newsis)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중동 정세 불안을 악용한 일부 주유소의 ‘바가지 가격’ 인상과 정유사의 불투명한 ‘사후 소급 정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석유 정제업자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고 인상 요인 없는 부당한 가격 올리기를 금지해 석유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유가로 고통받는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해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석유 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고 석유 정제업자 석유 판매업자 등의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석유 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고 사후에 소급하여 높은 가격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시켜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한 석유 판매업자 등은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행태가 기승을 부리며 민생 경제에 큰 시름을 안겨주고 있다”며 “또한 정유사가 공급 당시 통보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사후에 소급 정산하는 불투명한 관행 역시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비정상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엄단하고 정유사와 판매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당행위를 근절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데 계속해서 앞장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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