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 복귀 후에도 2차 가해·괴롭힘 지속"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9 09: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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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화방 배제·부당 업무지시 폭로… "사측, 피해자 보호 의무 즉각 이행하라" 촉구
노조 "전 직원 앞 피해 사실 공개 및 업무 배제" 주장… 사 측은 취재 질의에 '묵묵부답'
대법원 '손배 책임' 판결에도 제자리… 대한항공, 성폭력 피해자 보호 외면 비판 직면
노조 "대한항공, 2021년 과태료 처분 받고도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 '반복'" 지적
▲ 2017년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온 뒤 조직적인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과거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방관 속에 단체 대화방 배제와 부당 업무지시 등 괴롭힘이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재발방지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newsis)

 

대한항공 내 성폭력 피해자가 7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나, 업무 복귀 후 오히려 극심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에 시각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노조)는 사 측이 국제 규정과 법적 보호 의무를 저버린 채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 가운데, 대한항공 측은 본지의 해명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 노조, “가해자 징계 없이 퇴사로 사건 무마… 피해자 요구 외면했다” 주장

 

노조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대한항공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 대응을 비판하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 개선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퇴사로 사건을 마무리했으며,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2025년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전 직원 앞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이 공개되고 업무용 단체 대화방에서 배제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 “2024년 11월 대법원서 대한항공 손배 책임 인정받았으나… 피해자 보호 실종”

 

노조는 해당 피해자가 2017년 사건 이후 법적 대응을 이어온 끝에 2024년 11월 대법원에서 대한항공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음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됐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이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을 노동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와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비밀 유지, 재발방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한항공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고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해 노동자와 연대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대한항공 측 입장을 듣기 위해 담당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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