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 'AI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8월 정식 가동

고형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9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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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마다 서약매체 신규 기사 수집… 자살·범죄·차별·비속어 등 후보 기사 자동 선별
탐지부터 심의회의까지 기존 기사심의 절차와 직접 연계
AI는 후보 기사 선별, 최종 위반 판단은 심의위원이 담당
▲ AI 활용 특정 키워드 기반 기사 모니터링 시스템 업무 처리 흐름. (자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제공)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기사 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한다.  850개 자율심의 참여 인터넷신문 기사를 자동 분석해 심의 대상 후보를 선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8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29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2시간마다 참여 매체 기사를 자동 수집한 뒤 기사 제목과 본문에서 자살, 범죄, 차별적 표현, 비속어, 불명확한 출처 표기 등 특정 키워드를 탐지해 기사심의 전문위원이 우선 검토할 후보 기사를 선별하는 심의지원 시스템이다.

적용 대상은 기사심의규정의 ▲비속어 지양 ▲차별적 표현 금지 ▲출처 명시 ▲범죄 보도 ▲자살보도 등 5개 분야다. 단일 키워드는 물론 문장 내 복수 표현과 단어 활용형까지 분석해 검토 대상을 추려낸다.

탐지된 기사는 'AI모니터링'에 자동 등록되며, 탐지 키워드와 해당 문장, 위치, 관련 심의규정 등이 함께 제공된다. 다만 키워드가 탐지됐다고 곧바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으며, 전문위원이 기사 전체 맥락을 검토해 추가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박영례 인신윤위 기사심의실장은 "누구나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지만 아무나 책임 있는 자율심의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문제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찾아내는 것은 심의의 시작일 뿐, 명확한 규정과 전문인력, 독립적인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스템은 AI가 사람의 심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신윤위가 축적해 온 심의기준과 전문위원의 판단을 기술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반복적인 검색 업무를 줄이고 전문위원이 사회적 위해 가능성이 높은 보도와 복합적인 언론 윤리 판단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신윤위는 8월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하고, 향후 유사어·우회 표현 탐지와 문맥 분석 기능 등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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