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사기죄 형 선고 사실 누락하고 절차 무시한 채 가맹계약 체결
정보공개서 누락 43명, 법정 숙려기간 미준수 27명… 공정위 "지속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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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바틀샵 홈페이지 갈무리)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와인·커피 전문 소매 프랜차이즈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서 누락한 채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고, 법에서 정한 정보공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3일 별빛강물이 ▲소속 임원의 형 선고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정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법정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시정명령에는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대표 사기죄 확정 숨기고 정보공개서 제공…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 대표 고모 씨는 사기죄로 지난 2021년 11월 23일 형이 확정됐지만, 회사는 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지난 2022년 1월 7일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계약 체결이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해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의 사기죄 형 선고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별빛강물은 지난 2021년 7월 16일부터 지난 2024년 6월 26일까지 총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기재돼야 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사실과 제공 일시·장소,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일부 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 후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의 행위가 정보공개서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024년 가맹점 47곳 운영…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 준수해야"
참고자료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지난 2018년 6월 설립됐으며 같은 해부터 '바틀샵' 브랜드로 와인·커피 전문 소매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준으로 지난 2022년에는 가맹점 62개와 직영점 4개를 운영했고, 매출액은 약 28억 9000만 원이었다. 지난 2023년에는 가맹점 47개와 직영점 6개를 운영했으며 매출액은 약 21억 1700만 원, 영업이익은 약 5억 28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 2024년에는 자산총계 약 27억 5400만 원, 부채총계 약 22억 6300만 원, 자본총계 약 4억 9100만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약 1억 8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과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와 정보공개 절차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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